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한 근로자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지급이 제외될 수 있어요. 근로자 쪽에서는 금고 이상 형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표이사나 자본금 50% 이상 출자 임원과 그 특수관계인, 직전 성실·계속 근로를 마치지 않고 퇴직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 휴업이나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가 제외 대상이에요.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체납, 폐업 예정, 최근 3개월 이내 해고 이력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어요.
여기에 타 정부지원사업 취업, 지분 인수에 의한 고용 같은 중복 지원 사유도 더해져요. 다만 이 두 가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헛수고를 막을 수 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채용한 근로자가 제외되는 경우
- 사업장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중복 지원 등 기타 제외 사유와 확인 방법
- 신청 전 제외 사유부터 점검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참고 출처
핵심 요약
- 근로자 제외 대상 : 금고 이상 형 집행 중 또는 집행 종료 후 2년 미만인 사람, 대표이사·공동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인, 자본금 50% 이상 출자 임원과 그 특수관계인, 직전 성실·계속 근로를 마치지 않고 퇴직한 뒤 6개월 이내 재채용된 근로자, 휴업·쟁의행위 중인 근로자
- 사업장 제외 사유 : 고용보험료 체납, 폐업 예정, 최근 3개월 이내 해고 이력. 세 가지 모두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 기타 제외 사유 : 타 정부지원사업 취업, 지분 인수에 의한 고용, 일용·임금근로자 신청을 오가는 경우
- 예외 : 타 지원사업 취업과 지분 인수 고용은 고용노동부장관 인정 시 지급 가능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재채용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채용한 근로자가 제외되는 경우
고용촉진 및 근로능력 향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장려금 지급에서 빠져요.
- 형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 특수관계인
- 자본금 기준 10분의 5(50%) 이상을 출자한 임원 또는 그 특수관계인
-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된 사람 중 직전 성실·계속 근로를 마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
-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유로 휴업 중이거나, 파업 등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
특수관계인 채용과 재채용은 이렇게 판단해요
가장 대표적인 제외 사례는 회사와 특수관계인인 채용이에요. 대표이사 본인이나 대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출자한 임원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닌 지위 확보로 보기 때문에 장려금 취지와 맞지 않아요.
다만 재채용은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직전 성실·계속 근로를 마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만 제외되니, 성실하게 근무하다 그만둔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휴업이나 쟁의행위 중인 근로자는 정상적인 근로 제공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외돼요.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고용 유지 인정 인원에서 빠진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사업장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장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 조건을 모두 만족했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대표적인 제외 사유는 다음 세 가지예요.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료 체납이 해소되지 않은 사업장
- 폐업이 예정된 사업장
- 최근 3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장
체납과 폐업 예정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상태라면 먼저 체납을 해소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체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완납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폐업이 예정된 사업장은 장려금으로 고용을 유지한다는 제도 취지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외돼요. 완납 여부는 사업장이 받은 고용보험료 고지서와 납부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체납이 해소된 상태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해고 이력은 3개월 규칙이 핵심이에요
최근 3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돼요. 하지만 신청하려는 근로자를 고용한 뒤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 이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채용한 근로자를 고용한 지 3개월이 지난 뒤에 다른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해고 이력이 있어도 이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해고 시점과 채용 시점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중복 지원 등 기타 제외 사유와 확인 방법
중복 지원과 지분 인수 고용
타 정부지원사업으로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나 기존 사업체의 지분을 인수해 고용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하나의 취업에 지원금이 겹치는 중복 지원을 막고 실질적인 채용인지 따지기 위한 기준이에요. 다만 이 두 가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고 나머지 제외 사유는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돼요.
이미 다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근로자라면 같은 취업으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함께 받기 어려워요. 일용근로자와 임금근로자 신청을 오가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니, 근로 형태가 섞여 있다면 어떤 장려금의 기준이 적용되는지부터 정리해야 해요.
지침 확인은 EPIS에서, 판단은 고용센터에
장려금 종류에 따라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에 고용보험 경영구조개선지원시스템(EPIS)에서 해당 장려금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면 제외 대상 여부를 스스로 가려볼 수 있어요.
- EPIS에서 장려금별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 확인하기
- 근로자의 취업 경위와 기존 정부지원 이력 정리하기: 기존 정부지원 이력은 근로자가 거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다른 지원금 수령 여부부터 짚어 정리해요. 그 내역을 EPIS에서 확인한 장려금별 지급 기준과 맞대어 보면 같은 취업에 지원금이 겹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 판단이 어려운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기
근로 이력이나 해고 기록처럼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항목은 지침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관할 고용센터에 지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신청 전 제외 사유부터 점검하세요
고용촉진장려금 제외 대상을 미리 파악하면 반려 걱정이 확 줄어요. 특수관계인 채용, 재채용, 체납, 해고 이력, 중복 지원 다섯 가지만 기억해도 점검이 훨씬 수월해요.
- 근로자 요건과 사업장 요건부터 확인하기
- 제외 사유는 체크리스트로 하나씩 점검하기
- 애매한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기
작은 확인 하나가 지원금 수령까지의 길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전에 가장 많이 묻는 고용촉진장려금 제외 대상 관련 질문을 정리했어요.
Q.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채용이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니에요. 다시 채용된 사람 중에서도 직전 성실·계속 근로를 마치지 않고 퇴직한 경우에만 제외돼요. 성실하게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를 재채용했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최근 3개월 이내 해고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제외되지만 신청하려는 근로자를 고용한 뒤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 이력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예외 조건 계산이 헷갈린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게 좋아요.
Q. 타 정부지원사업으로 채용하면 꼭 제외되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지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미리 확인해 보세요.
참고 출처
이 글은 고용노동부 「고용촉진 및 근로능력 향상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작성했어요. 장려금 제외 대상을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이 규정에 근거하고 있어요.
- 고용노동부 : 고용촉진 및 근로능력 향상에 관한 규정 확인
- 고용보험 경영구조개선지원시스템(EPIS) : 장려금별 지침과 공문 확인
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