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요건을 갖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고용장려금과 근속지원금을 합쳐 청년 1명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예요. 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근속지원금은 청년에게 지급되고 신청은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복잡해 보이는 계산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목차
-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 고용장려금, 기업 규모별 금액과 계산 방법
- 근속지원금, 근속기간에 따라 커지는 금액
- 총 수령액 계산과 꼭 확인해야 할 조건
- 계산 방법을 알면 채용 계획이 쉬워져요
- 자주 묻는 질문
- 참고 출처
핵심 내용 한눈에 보기
핵심 내용을 먼저 요약하면 아래와 같아요.
- 고용장려금: 요건을 갖춘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기업 규모별로 월 30~60만원을 6개월간 받아요.
- 근속지원금: 근속기간에 따라 월 지급액이 3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올라가고 24개월간 최대 840만원까지 가능해요.
- 신청 기한: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계산 공식: 고용장려금(최대 360만원) + 근속지원금(최대 840만원) = 최대 1,200만원
고용장려금, 기업 규모별 금액과 계산 방법
고용장려금은 요건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때 지급돼요. 계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서, 기업 규모별로 정해진 월 지급액에 지급 개월 수를 곱하면 총 수령액이 바로 나와요.
기업 규모별 지급 금액
| 기업 규모 | 월 지급액 | 지급 기간 | 총 수령액 |
|---|---|---|---|
| 중소기업 | 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
| 중견기업 | 월 45만원 | 6개월 | 270만원 |
| 대기업 | 월 30만원 | 6개월 | 180만원 |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은 월 60만원씩 6개월 받아 총 360만원, 중견기업은 총 270만원, 대기업은 총 180만원이에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지원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가장 유리한 구조예요. 총 수령액은 월 지급액에 6개월을 곱한 값이니, 이 공식만 기억하면 기업 규모에 맞는 금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은 청년이 입사한 날이에요. 입사일부터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 되므로, 채용 계획 단계에서 입사 일정까지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아요.
지급 시 꼭 알아둘 주의사항
- 청년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에 못 미치는 달의 장려금은 지급에서 빠져요.
- 6개월이 되기 전에 청년이 퇴사하면 고용장려금 자체가 지급되지 않아요.
- 기업 규모 판정은 채용 시점 기준으로 확인되니, 규모 변동이 예상되면 미리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가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워크넷의 세부 지침에서 판정 기준을 찾아볼 수 있고, 판단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속지원금, 근속기간에 따라 커지는 금액
근속지원금은 청년의 장기 근속을 독려하기 위해 청년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에요. 근속을 이어가면 근속기간에 따라 월 지급액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 근속기간 | 월 지급액 |
|---|---|
| 근속 6개월부터 | 월 30만원 지급 |
| 근속 12개월부터 | 월 45만원 지급 |
| 근속 24개월부터 | 월 60만원 지급 |
근속지원금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
예상 수령액은 구간별 월 지급액에 지급 개월 수를 곱해 모두 더하면 돼요. 근속 6개월 구간에서는 30만원×6개월로 180만원, 12개월 구간에서는 45만원×12개월로 540만원이 쌓이고 근속 24개월부터는 월 60만원으로 올라간 금액이 추가로 더해져요.
지급 기간은 청년의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4개월이에요. 근속이 길어질수록 월 지급액이 커지기 때문에, 근속지원금만 따지면 최대 8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고용장려금보다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근속지원금은 장려금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항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면 그 시점 이후 근속지원금은 받을 수 없어요. 최대 금액을 받으려면 청년이 2년 이상 근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근무 환경과 처우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청년이 받는 금액도 커지니,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예요.
총 수령액 계산과 꼭 확인해야 할 조건
총 수령액 이렇게 계산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장려금과 근속지원금을 합산해서 계산해요.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2년 이상 계속 근속시켰을 때예요.
| 항목 |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 |
|---|---|---|
| 고용장려금 | 최대 360만원 | 감액 적용 |
| 근속지원금 | 최대 840만원 | 최대 840만원 |
| 합계 | 최대 1,200만원 | 1,200만원 미만 |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고용장려금이 줄어들어 총 수령액도 그만큼 낮아져요.
채용 대상과 사업장 자격
채용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고 월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사업장 자격도 점검이 필요해요. 월 평균 근로시간 60시간은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값이라서, 지급 대상 여부도 달마다 따로 판단해요.
- 2024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신규 채용 실적 조건이 추가돼요.
요건을 갖춘 청년인지는 채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채용 후에 요건이 확인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3개월 이내
신청 기한도 계산만큼 중요해요. 청년 채용 후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세부 지침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개월 기한의 시작점인 고용보험 취득일은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 신고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입사일과 혼동하지 않도록 취득일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안전해요.
계산 방법을 알면 채용 계획이 쉬워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장려금과 근속지원금을 합쳐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기업 규모별 고용장려금과 근속기간별 근속지원금만 이해하면 받을 금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특히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면 지급이 중단되니, 채용과 근속 관리를 함께 계획해 보세요.
신청 전에는 아래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 청년 채용 요건과 사업장 자격 확인하기
-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기한 지키기
- 기업 규모별 금액으로 예상 지원금 계산하기
금액은 2025년 기준이니 신청 전에 최신 지침도 꼭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예산 세우기와 채용 계획이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업주가 받는 고용장려금과 청년이 받는 근속지원금을 합산해요. 근속지원금은 근속 구간별 월 지급액에 지급 개월 수를 곱해 더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8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기업 규모별 고용장려금이 별도로 더해져요.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면 장려금은 어떻게 되나요?
6개월이 되기 전에 퇴사하면 고용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아요. 근속 중에 퇴사하면 그 시점 이후 근속지원금도 받을 수 없어요.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업장도 있나요?
2024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신규 채용 실적 조건이 추가돼요.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청년 채용 후 고용보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채용 직후 일정을 확인해 두세요.
참고 출처
세부 지침, 계산 예시와 신청 방법은 아래 기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글 속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지원 요건과 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어요. 신청 전에는 워크넷에서 최신 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