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신청 자격이 인정되면 가구에 등록된 구성원 전체가 지원 대상이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뒤로는 가족의 형편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사받아요.
목차
- 핵심 요약
- 의료급여 신청 대상과 1종·2종 차이
- 소득·재산 평가 방식과 2025년 기준 금액
- 부양의무자 폐지와 신청 방법
- 신청 전 꼭 기억할 포인트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의료급여는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예요.
- 1종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2종은 30%를 초과해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 해당해요.
-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로 폐지됐어요.
- 2025년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약 92만 원이에요.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의료급여 신청 대상과 1종·2종 차이
신청 대상자는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돼요.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본인부담과 지원 내용이 크게 달라져요. 1종과 2종의 정확한 부담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어요.
- 의료급여 1종: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
- 의료급여 2종: 기준중위소득 30%를 초과해 40% 이하인 가구 중 임신·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구분 | 1종 | 2종 |
|---|---|---|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30% 초과 40% 이하 |
| 본인부담 | 입원·외래 부담금 없음 | 진료 시 일부 부담 |
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2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30%를 초과한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본다는 점이 중요해요.
기본 요건 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 국민기초생활보증 수급자 등 소득·재산이 적은 가구: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증을 받고 있을 때 의료급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관할 주민센터에 수급 현황을 알리고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18세 미만 아동 등 조건부 대상
- 암,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 계층
소득·재산 평가 방식과 2025년 기준 금액
소득·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평가해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소득뿐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일정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뒤 합산해서 기준에 맞는지 비교해요. 그래서 매달 버는 소득이 적어 보여도 재산이 많다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요.
평가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소득 항목
- 예금, 적금, 보험 해지환급금 같은 금융재산
- 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으로 환산되는 물건재산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아요.
| 구분 | 금액 |
|---|---|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 약 230만 원 |
| 의료급여 소득 기준(40%) | 약 92만 원 |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생겨요.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기준중위소득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 구성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함께 등록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도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부양의무자 폐지와 신청 방법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로 폐지됐어요. 예전에는 자녀나 형제의 소득·재산이 심사에 영향을 줬지만 이제는 가족의 부양 능력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어요. 가족 상황 때문에 신청을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본인 가구 기준으로 꼭 확인해 보세요. 본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인지는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 현황을 알리고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가족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의료급여 제도의 가장 큰 변화예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미리 문의해 두면 도움이 돼요. 수급 자격은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재확인되니,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해 보세요. 문의할 때는 근로나 사업을 하는지,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본인 가구의 상황을 함께 알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더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 꼭 기억할 포인트
의료급여는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30% 이하 가구는 1종,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는 2종으로 지원받아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만큼 가족의 형편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먼저 정리해 본 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문의해 보세요.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과 유형이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준비가 수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신청 대상은 어떤 사람인가요?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면 신청 자격이 생기고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요.
1인 가구는 소득이 얼마여야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약 230만 원이에요. 소득·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40%에 해당하는 약 92만 원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생겨요.
부모나 형제가 잘 살면 신청할 수 없나요?
괜찮아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로 폐지됐어요. 자녀나 형제의 부양 능력과 상관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심사받아요.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재산은 일정 기준으로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뒤 기준과 비교해요.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격의 최종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해요.
출처
복지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의료급여 안내 자료를 참고했어요. 최신 정보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