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는데 사정이 생겨 퇴사를 고민하다 보면, 그동안 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돌려줘야 하는지, 퇴사할 때 급여는 어떻게 정산되는지 걱정되기 마련이에요.
복직 후에 퇴사해도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환수되지 않아요.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서, 요건을 갖춰 정상 지급받은 급여는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돼요. 퇴사할 때는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만 정산받으면 돼요.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부터 퇴사 시 급여 정산, 실업급여 가능 여부까지 정리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육아휴직급여, 2025년 기준 얼마를 받나요?
- 복직 후 퇴사해도 육아휴직급여는 환수되지 않아요
- 복직 후 퇴사할 때 급여 정산과 실업급여
- 복직 후 퇴사, 이것만 기억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참고한 출처
핵심 요약
- 복직 후 퇴사해도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는 돌려낼 필요가 없어요.
- 육아휴직 중 퇴사하면 퇴사일 이후 급여는 지급이 중단돼요.
- 급여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 이후 80%로 지급돼요(2025년 기준).
-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줘요.
- 복직 후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가 어렵지만, 자녀 양육 사유라면 요건 충족 시 인정될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 2025년 기준 얼마를 받나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나와요. 급여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 급여 명세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신청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지급률과 상한액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80% | 200만원 |
| 7~12개월 | 통상임금의 80% | 160만원 |
여기서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을 합한 금액이에요. 수급 자격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2년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첫 3개월은 200만원, 4개월째부터는 160만원을 받고, 통상임금이 300만원을 넘어도 첫 3개월 급여는 250만원을 넘지 않아요.
복직 후 퇴사해도 육아휴직급여는 환수되지 않아요
육아휴직급여에는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급여는 실제로 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직한 뒤 곧바로 퇴사하더라도 요건을 갖춰 정상 지급받은 금액은 그대로 유지돼요.
급여가 환수되는 예외 상황
- 실제로 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급여를 받은 경우
- 허위 자료로 신청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
-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 급여를 신청한 경우
정상적으로 신청해 받은 급여라면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할 일은 없어요.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퇴사하면 육아휴직도 함께 끝나기 때문에 퇴사일 이후 분의 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아요. 6개월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라도 3개월 시점에 퇴사하면 3개월치까지만 받을 수 있고, 이미 사용한 기간분은 퇴사 후에도 그대로 유지돼요. 급여가 끊기는 시점이 퇴사일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퇴사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복직 후 퇴사할 때 급여 정산과 실업급여
퇴사 시 정산받는 급여
복직 후 퇴사하면 일반 퇴사와 같은 절차로 정산돼요.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로한 미지급 급여를 먼저 받고, 전체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예요.
- 근속연수: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계산 시 근로 기간에 그대로 더해져요.
- 평균임금: 퇴직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인데, 육아휴직처럼 임금을 받지 않은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공제되고 그 앞 기간으로 대체돼요.
- 연차휴가: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 기간에 들어가므로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포함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아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요. 다만 2022년 7월부터 자녀 양육, 임신·출산, 가족 간병으로 인한 퇴사는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이 인정돼요. 자녀 양육 사유라면 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가 기준이 돼요.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고용센터(전화 1350)에 수급 자격을 먼저 확인해 두면 급여 정산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복직 후 퇴사, 이것만 기억하세요
육아휴직급여는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요건을 충족한 실제 휴직 기간에 대해 지급되기 때문에, 복직 후 퇴사해도 돌려낼 금액이 없어요. 급여는 퇴사일까지만 나오니 남은 휴직 기간이 있다면 퇴사 시점을 미리 조절하는 게 좋아요.
퇴사 전 체크리스트
- 남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일정 확인
- 퇴직금 정산일과 지급 방식 회사와 협의
-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퇴사 전 고용센터에 문의
퇴사 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새로 신청할 수 없으니, 위 항목만 미리 확인해 두면 복직 후 퇴사도 급여 걱정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퇴사하면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아니요. 정당하게 신청해 받은 급여는 퇴사해도 반환하지 않아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동안 실제 휴직한 기간에 대해 지급된 돈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실제로 휴직하지 않았는데 받았거나, 허위 서류로 신청한 경우엔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돼요. 휴직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근속연수에는 산입되지만, 임금을 받지 않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공제돼요. 공제 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의 60%에 못 미치면 60%로 보정해 계산하니 퇴직금이 크게 줄지는 않아요.
복직 직후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전 근속 기간까지 합산해 전체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면 복직 후 근무한 기간이 짧아도 지급 대상이에요. 다만 총 근속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워요.
복직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자녀 양육 사유의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퇴직 전 18개월 중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급 자격 심사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관할 고용센터(1350)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참고한 출처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와 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규정 안내
- 고용보험 사이트(육아휴직급여): 급여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
- 여성가족부: 육아지원 제도와 일·가정 양립 관련 정보
본 글은 위 기관의 공식 자료를 참고해 작성되었으며, 제도와 급여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