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새로 뽑았더라도 근로자나 사업주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제도가 2022년 고용지원금으로 통합된 뒤 2024년부터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지금의 제외 기준은 고용촉진지원금 규정을 따르는 게 정확해요. 60세 이상 근로자, 가족 간 채용, 6개월 이내 재입사, 보험료 체납 사업장이 대표적인 제외 사유예요.
채용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경우에 지원금에서 빠지는지 미리 살펴두면 신청 후 탈락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근로자가 60세 이상이거나 사업주의 배우자·4촌 이내 혈족이면 제외돼요.
- 6개월 이내 재입사자와 같은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에서 옮겨온 근로자도 대상에서 빠져요.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업종, 실업급여 지급제한 처분, 고용·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은 지급받을 수 없어요.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예산의 다른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는 중복 수급이 안 되고, 모범설비고용장려금은 예외예요.
- 판단이 애매하면 채용 전에 고용센터나 1350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근로자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조건에 맞는 인력을 뽑았더라도 근로자가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 60세 이상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
- 고용되기 전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대표자 사업장에서 근로한 이력이 있는 재입사자
- 동일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옮겨온 근로자
재입사와 사업장 간 이동이 제외되는 이유는 실질적인 신규 고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미 같은 대표자의 사업장에서 일했던 인력을 다시 뽑는 건 새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역시 가족 간 채용이라 신규 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제외 유형 | 핵심 기준 |
|---|---|
| 고령자 | 60세 이상 |
| 가족 간 채용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 |
| 재입사자 | 고용 전날부터 6개월 이내 같은 대표자 사업장 근로 이력 |
| 사업장 이동 | 동일 대표자의 다른 사업장 근로 경력 |
완화 규정도 있어요. 휴직 기간은 재고용 제한 기간을 계산할 때 빼주고, 휴업이나 폐업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옮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요. 고용되기 전날부터 6개월 이내인지를 따지는 방식이라, 재입사 여부를 확인할 때는 기준일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은 애초에 이 지원금 대상이 아니에요. 고령자를 채용할 계획이라면 고령자 관련 별도 지원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사업주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 요건뿐 아니라 사업주 상태도 함께 심사해요. 아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돼요.
- 농업·임업·어업, 가사서비스제공업처럼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
- 지급 신청 연도에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실업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서,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은 신규 채용을 하더라도 애초에 신청 자격이 생기지 않아요.
실업급여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그해 지원 자격을 갖추기 어려워요. 체납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분할 납부 중이라도 미납 상태라면 제외될 수 있어요. 체납분이 있다면 신청 전에 완납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근로자가 제외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주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자 요건만 보고 신청했다가 지급이 거부되는 경우가 생기곤 해요.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 조건과 사업장 상태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중복 수급 제한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예외
제외 대상 외에도 중복 수급 제한을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지급 대상 여부는 요건 하나하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신청 전체가 무산될 수 있거든요.
중복 수급이 막히는 조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예산으로 운영되는 다른 장려금과는 동시에 수급할 수 없어요. 한 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다면, 같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예산의 다른 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도 겹칠 수 없어요. 청년 채용에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한 근로자에게는 중복 신청이 어렵습니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채용 조건과 지원 규모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게 좋아요.
| 함께 신청하려는 제도 | 중복 수급 여부 |
|---|---|
| 고용안정·직능예산 소관 다른 장려금 | 중복 불가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중복 불가 |
| 모범설비고용장려금 | 중복 허용 |
다만 모범설비고용장려금처럼 중복 수급이 인정되는 사업이라면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예외 사업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장려금은 중복을 막고 있으니, 다른 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려면 중복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신청 전 확인하면 좋은 점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어느 한쪽이라도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지급받기 어려워요. 재입사와 사업장 간 이동처럼 헷갈리기 쉬운 기준이 많아서,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제외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면 지급이 거부되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근로자 본인의 제외 사유 확인
- 사업주·사업장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재입사·이동 시 적용 기준 재확인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으로 문의해 보세요. 조건이 비슷해 보여도 근로자의 과거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채용 전에 상담받아 두는 게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
자주 묻는 질문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60세 이상 근로자는 제외 대상이에요. 고령자 고용은 별도 지원 제도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6개월 이내에 퇴사했던 직원을 다시 뽑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입사자는 제외돼요. 장려금은 새 일자리 창출이 인정될 때 지급되거든요. 다만 휴직 기간은 제한 기간 계산에서 빼주고, 휴업이나 폐업처럼 부득이한 사정으로 옮긴 경우는 예외를 인정해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동일 근로자에 대한 중복 수급은 제한돼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예산의 다른 장려금과도 함께 받을 수 없지만, 모범설비고용장려금처럼 병행이 허용되는 사업은 예외예요.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체납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돼요. 산재보험료 체납도 마찬가지라 신청 전에 체납액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해요.
제외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으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의 과거 이력과 사업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 출처
본 글은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 제도 안내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어요. 장려금 제외 대상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 공식 자료와 1350 상담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