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소득 기준 250%와 총급여 7,500만원 조건

청년도약계좌 소득 기준 250%와 총급여 7,500만원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기준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또는 ‘본인 총급여 7,500만원 이하’예요.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고,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청년은 월 가구소득 약 595만원 이하이면 첫 번째 요건을 통과해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주거, 결혼, 출산 자금 마련을 돕는 정부 지원 상품이라 소득 요건만 통과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되기 때문에 가구 구성이나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에서 소득 기준의 계산 방법, 가구 판정 방식, 가입 후 소득이 늘어났을 때 처리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목차

  • 핵심 요약
  • 소득 요건 두 가지와 기준중위소득 계산 방법
  • 가구소득 판정 방식과 가구의 범위
  • 총급여 7,500만원 확인 방법과 가입 후 소득 변화
  • 신청 전 확인하면 좋은 것들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청년도약계좌 소득 기준을 먼저 요약하면 아래와 같아요.

  • 소득 요건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또는 본인 총급여 7,5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5세 미만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하나가 있는 청년이에요.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으로 확인해요.
  •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며,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95만원 이하면 250% 요건을 충족해요.
  • 소득 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확인해요. 가입 후 소득이 늘어도 납입은 계속할 수 있고, 만 35세가 되면 추가 납입만 중단돼요.

소득 요건 두 가지와 기준중위소득 계산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요건은 두 가지이고, 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요건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250% 이하
본인 총급여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50%를 넘더라도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이면 신청 자격이 생겨요. 반대로 가구소득이 250% 이하인 가구에 속해 있다면 다른 소득 조건 없이 요건을 갖추게 돼요.

기준중위소득 250% 계산 방법

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라 해마다 조금씩 달라져요.

가구원 수(2025년)월 250% 기준 금액
1인 가구약 595만원
2인 가구약 996만원
3인 가구약 1,277만원
4인 가구약 1,552만원

혼자 사는 청년의 월 가구소득이 590만원이라면 1인 가구 기준 약 595만원 이하에 해당해 요건을 통과해요.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가니, 가입하려는 해의 최신 고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게 정확해요.

다만 250% 요건은 가구 전체 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인 소득이 적어도 가구원의 소득이 높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가구 판정 방식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가구소득 판정 방식과 가구의 범위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으로 계산해요. 직장가입자라면 본인과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라면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해요.

신청하면 은행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조회해 확인해 주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을 직접 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인 기준을 알고 있으면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가늠하기 쉬워요.

어디까지가 ‘내 가구’일까요?

가구의 범위도 판정 결과를 좌우해요. 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판정돼요.

  • 건강보험에서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 소득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 기준으로 판정될 수 있어요.
  • 형제자매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소득이 합산될 수 있어요.

특히 부모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혼자 사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 소득이 더해져서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반대로 직장가입자라면 본인과 부양가족 소득만으로 판정받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 자격 상태에 따라 같은 소득이라도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본인의 피부양자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 7,500만원 확인 방법과 가입 후 소득 변화

본인 총급여 7,500만원은 세금과 공제를 빼기 전 근로소득 총액으로, 연간 기준이라 한 해 동안 받은 기본급, 수당, 상여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총급여가 7,500만원을 넘는다면 가구 기준중위소득 250% 요건으로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야 해요. 이 경우 가구원 소득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개인 소득이 적어도 가구 소득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가입 후에 소득이 늘어나면?

소득 기준은 가입 시점에 한 번만 확인돼요.

가입 이후 소득이 늘어 기준을 넘어도 납입은 계속할 수 있고, 이직이나 승진으로 연봉이 올라가도 이미 만들어둔 계좌에는 영향이 없으니 안심해도 돼요.

다만 만 35세가 되면 추가 납입은 중단되고, 그때까지 납입한 금액은 약정기간까지 그대로 운용돼요. 계좌를 바로 정리할 필요는 없고, 약정기간을 채운 뒤 주거·결혼·출산 자금으로 사용하면 돼요.

중도 해지는 불이익이 커요

  • 정부 기여금을 돌려받지 못해요.
  • 운용수익에 일반 과세가 적용돼요.
  • 비과세·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잃게 돼요.

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 계획을 세우고, 가입 후에는 중도 해지를 피하는 게 좋아요.

신청 전 확인하면 좋은 것들

소득 기준은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통과하고,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신청 전 최신 자료 확인이 꼭 필요해요.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 정확한 요건은 기획재정부·서민금융진흥원 자료에서 확인하세요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자격득실 확인서로 건강보험 자격 상태를 점검하고, 가입하려는 해의 고시 금액으로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는 순서가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라면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소득 요건과 본인 소득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부모와 함께 살면 부모 소득까지 합산되나요?

건강보험에서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모 소득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직장가입자라면 본인 기준으로 판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해 보세요.

기준중위소득 250%는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지는데,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약 595만원, 2인 가구는 약 996만원, 4인 가구는 약 1,552만원이에요. 금액은 매년 바뀌니 가입하려는 해의 고시 금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라도 있는 청년만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가입한 뒤에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시점에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소득이 늘어도 납입을 계속할 수 있어요. 다만 만 35세가 되면 추가 납입은 중단되고, 기존 납입분은 약정기간까지 운용돼요.

출처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기준과 가입 요건은 매년 정책이나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정확한 최신 정보는 아래 공식 기관 자료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