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편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 원부터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해당 기간의 상한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져요.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돼요.

육아휴직급여 기간별 지급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계산 기준과 월 상한액이 달라져요.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지급돼요.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통상임금과 각 기간의 상한액을 함께 비교해야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1~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
육아휴직을 시작한 뒤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돼요. 다만 월 지급액은 최대 250만 원으로 제한돼요.
| 월 통상임금 | 1~3개월 지급액 |
|---|---|
| 220만 원 | 월 220만 원 |
| 250만 원 | 월 250만 원 |
| 280만 원 | 월 250만 원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20만 원이면 매월 2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이 280만 원이라면 통상임금의 100%가 적용되더라도 월 상한액인 250만 원까지만 지급돼요.
처음 3개월의 지급액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 전액과 월 최대 250만 원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4~6개월과 7개월 이후 지급액 계산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지만 월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낮아져요. 통상임금이 220만 원이면 계산상 220만 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월 200만 원이에요. 통상임금이 180만 원이면 상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월 180만 원을 받아요.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돼요. 통상임금이 220만 원이면 80%는 176만 원이지만, 상한액이 160만 원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월 160만 원이에요.
| 휴직 기간 | 계산 기준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통상임금이 220만 원인 경우에는 1~3개월에 월 220만 원, 4~6개월에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6+6 부모육아휴직제 요건을 충족하면 첫 6개월의 상한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상한액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될 수 있어요. 적용 대상이 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이 일반 기준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 사용 기간 | 월 상한액 |
|---|---|
| 첫째 달 | 250만 원 |
| 둘째 달 | 250만 원 |
| 셋째 달 | 300만 원 |
| 넷째 달 | 350만 원 |
| 다섯째 달 | 400만 원 |
| 여섯째 달 | 450만 원 |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기간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신청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육아휴직급여 예상액 계산 방법
먼저 자신의 월 통상임금을 확인한 뒤, 휴직 예정 기간을 1~3개월, 4~6개월, 7개월 이후로 나눠 계산하면 돼요. 각 기간에 적용되는 계산 기준과 상한액 중 실제 지급액을 낮추는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 1~3개월: 통상임금과 250만 원 중 더 낮은 금액
- 4~6개월: 통상임금과 200만 원 중 더 낮은 금액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와 160만 원 중 더 낮은 금액
통상임금이 220만 원이라면 일반 기준으로 첫 3개월은 월 220만 원, 다음 3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이라면 첫 6개월에는 해당 제도의 월 상한액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육아휴직급여 질문
통상임금이 220만 원이면 매달 220만 원을 받나요?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1~3개월에는 월 22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4~6개월에는 상한액이 200만 원이라 월 200만 원이 적용돼요.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와 월 상한액을 비교해 월 160만 원을 받게 돼요.
통상임금이 해당 기간의 상한액보다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한액까지만 지급돼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과 해당 기간의 월 상한액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져요.
육아휴직급여 월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의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기간별 상한액이 다르므로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각 기간의 계산 기준을 따로 비교하는 것이 좋아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하는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조건에 해당하면 첫 6개월의 월 상한액이 사용 기간에 따라 250만 원부터 450만 원까지 적용될 수 있어요.
7개월 이후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다만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급돼요.
신청 전에 확인할 내용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월 통상임금, 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이후 휴직 기간을 월별로 나눠 예상 지급액을 계산하면 가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돼요.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기간과 적용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지급 기준과 본인의 자격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확인할 자료
2025년 개편 기준 육아휴직급여와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세부 신청 조건은 다음 공식 기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